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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87. 11. 26. 선고 87노13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36]
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을 완성된 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으로 "주식회사○○, 노조위원장○○○"라고 타자쳐져 있을 뿐 주식회사○○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은 물론 아무런 서명도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들을 그 계약에 따른 일정한 약속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매매계약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이 매수인으로서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부산객화차사무고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증제 1호증의 일부)중 위조부분을 폐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 및 동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자라온 환경, 폐결핵 중등증에 시달리고 있는 건강상태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사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원심 판시 공소외 2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압수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6장(증 제1호)중 위조되었다는 위 문서(수사기록 제16면)의 형식과 외관 및 그 기재에 의하면, 위 문서는 부산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상호 생략) 대표 공소외 2(갑)가 을에게 자동판매기를 을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해 줌으로써 매도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공란을 타자를 쳐서 보충시킨 것으로서 그 을란에는 " 공소외 1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라는 타자쳐져 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나 그를 대표 또는 대리하는 사람의 날인은 물론 아무런 서명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계약체결 후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 따른 일정한 구속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의 매매계약서의 기능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조위원장 공소외 3이 매수인으로서 작성한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완성된 문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항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의 위조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쳐다 할 것이니, 이점에는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과 동시에 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3의 다 및 라항을 삭제하고, 증거에서 "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 중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판시 제2의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같은 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판시 제3의 가.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 법 제225조 에, 판시 제3의 나. 동행사의 점은 같은 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이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부산개화차사무소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증 제1호)중 위조부분은 판시 공문서위조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문서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경위이므로,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1986.12.22. 10:00경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구청 앞 상호미상의 전자복사점에서 아무런 권한없이 미리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용지에다 타자기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1986.12.22.' 매수자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 노조위원장 공소외 3' 기게설치 장소란에 '사내식당기계 2대, 현장 케미 3개, 캐미 2개'라고 각 타자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3. 10:00경 부산 남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2가 경영하는 (상호 생략)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는 앞서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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