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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16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무고][공1990.3.15(868),586]
판시사항

신빙성이 박약한 증인들의 진술을 채용한 증거가치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빙성이 박약한 증인들의 진술을 채용한 증거가치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원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심증인 안대현, 안재근의 각 증언과 검사의 안재근에 대한 진술조사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김경희로 하여금 볼펜으로 미리 인쇄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케 한 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안대현 명의의 타원형 인장을 동인의 이름옆에 날인하여 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최종윤에게 위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의율 처단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위 위조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작성명의자인 위 안대현의 승낙을 얻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위 안 대현의 대리인인 공소외 안재근이 1988.1.3. 이 사건 부동산을 공소외 김용우에게 대금 4,700만원에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잔대금을 지급하고 공소외 배정웅에게 전매하였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그 손해를 보충하고자 이를 전매하여 더 큰매매차익을 얻는데 이용하려고 위 안대현의 대리인인 안재근의 승낙을 얻어 매매대금을 190,000,000원으로 기재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안대현이 위 안재근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190,000,000원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매도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위 안대현 명의의 부동산매매사실확인서를 위 매매계약서사본과 위 안대현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42정 내지 45정 참조), 이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는 위 안대현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위 안대현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실이므로 위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이나 거기에 첨부된 매매대금 190,000,000원의 매매계약서는 작성해준 일이 없으며 또 인감증명서도 위 매매사실확인용으로 발급받아준 것이 아니라 당초의 매매대금 47,000,000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발급받아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1심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1심증언시에 피고인 변호인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사실확인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지적받자 위 확인서작성시에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음을 시인하였으며, 또 안재근도 1심법정에서 위 매매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피고인이 위 안재근과 안대현에 부탁하여 위 안대현이 작성 발급받아 준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대금190,000,000원의 매매계약서가 위 안대현이나 그 대리인인 안재근의 승낙도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라는 위 증인들의 진술부분은 그 신빙성이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위 안재근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위 안대현의 위임을 받아 동인의 도장을 새겨 판결확정증명원(공판기록 36정 참조)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여기에 날인 안대현의 인영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안대현의 인영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동일인영으로 보여진다. 만일 위 두 인영이 동일인영이라면 위 안대현의 대리인인 안재근이 소지하는 도장이 어떠한 연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날인케 되었는지를 가려 보기 전에는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내용을 좀더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안대현과 안재근의 진술 등을 채용하여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사기 및 무고의 점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령적용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결국 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점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바 원심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의 죄와 사기 및 무고의 각 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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