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서울고법 1977. 9. 2. 선고 75노12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기피고사건][고집1977형,242]
판시사항

위조문서의 변조는 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조된 문서는 그 자체가 문서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구비하고 있고 그 비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별단의 새로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변조는 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2에 대한 공문서변조, 동행사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2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은 피고인들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등 제반증거에 의하면 그 범죄의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첫째점(사실오인)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은 수사기관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압수물등을 종합하면 망 공소외 3이 사망하기 전인 1972.11.17. 위 망인이 인감증명을 발부받아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공소외 2에게 의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공소외 4,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일부증언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로써 위 인정사실이 번복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비록 위 망인 사후에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고 달리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이고 이를 달리 볼 증거없으니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검사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음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둘째점(양형부당)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장기재 제삼의 (2)(3)의 사실중 피고인이 1973.4.18. 위 위조인감증명서 1통의 발행일자인 1972.11.27.을 1973.1.27.로 변조한 점과 변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된다하여 그 부분을 유죄로 다루었으나 무릇 문서변조죄의 객체인 문서는 진정히 성립된 문서이어야 하고 따라서 이미 위조된 문서는 그 자체가 문서의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을 구비하고 있어 그 비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별단의 새로운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위조문서의 변조는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위조인감증명서의 변조부분 및 변조문서행사 부분을 유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의 가와 제3의 나중 변조공문서행사의 사실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2의 판시소위중 판시 제1의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 제30조 에, 판시 제3의 사기의 점은 같은 법 제347조 1항 에 해당하는 바,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같은 법 제37조전단 의 경합범으므로 같은 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보다 무거운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안에서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엿보이므로 같은 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공소 제삼의 (2)(3)의 사실중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 2는 1973.4.18. 피고인이 집에서 행사의 목적으로 공소외 3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의 발행일자 1972.11.27.을 1973.1.27.로 변경 기재하여 삼성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변조하고 같은 일시경 대전 전신전화국에 이를 제출하여서 위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인 바 살피건대, 앞서 파기이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인감증명서는 이미 위조된 공문서로서 위조문서의 변조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홍기배 김규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