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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44379 판결
[소유권확인][공2001.10.15.(140),2161]
판시사항

민법 시행일 전에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 부칙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임야 16,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제 때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신고연월일 1918. 5. 27.', '소유자 소외 1'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현재까지 소유자 미복구 토지로서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는 사실,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임야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주소 2 생략)에 살면서 1937년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40년에는 그 부(부)인 소외 3의 묘를, 1944년에는 숙부인 소외 4의 묘를 각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오다가 6·25전쟁으로 인하여 1952년 10월경 후방으로 소개되어 그 후 1976. 9. 1. 사망한 사실, 위 소외 2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998.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자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2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소외 2는 늦어도 1957년 말경에는 이 사건 임야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양도받아 이 사건 임야를 단독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1960. 1. 1.부터 시행된 민법의 부칙 제10조 제1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본 법 시행일 전의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시행일 전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위 소외 2가 민법 시행일 전인 1957년 말경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2가 그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현재까지 미등기인 채로 남아 있다면, 소외 2의 소유권취득은 위 민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1966. 1. 1.자로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소외 2가 1957년 말경 취득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그가 사망한 1976. 9. 1.까지도 이 사건 임야가 소외 2의 소유이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민법시행 이전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소외 2의 자주점유 여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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