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1구합1577 (2011.1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374 (2010.12.21)
제목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자경기간은 농지 취득일부터 계산하여야 함
요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상환완료'인 이상 농지의 경작기간은 취득한 이후부터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취득 이후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2012누25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1577 판결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6.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과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법률 제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제1심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를 기초로 하여,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1971. 4. 21. 상환완료'인 이상 위 조례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이 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원고가 이 사건 각 농지를 취득한 때는 상환완료를 한 1971. 4. 21.이고 그로부터 원고가 울산 동구 OO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이 사건 각 농지 소재지 부근에 거주한 기간은 8년에 미달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살피건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고,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