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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6: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시계를 9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물품인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0,2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의자가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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