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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C에게 300,000원, 배상신청인 AD에게 82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G 카페에 ‘카메라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E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로 6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합계 7,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D, AE, AH, AI, AJ, AK, AL, AM, AC, AN, AO, A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서, 계좌내역,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각 문자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거래내역증명서, 이체내역서문자내역, 예금상세조회,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AD가 구하는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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