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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2고단3012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818』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노트북,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은 다음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6. 10:00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들의 아이디로 네이버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그 글을 보고 전화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중고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중고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D)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같은 달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들로부터 합계 2,0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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