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C에게 324,000원, 배상명령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데스크탑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N에게 위 물품을 37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로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6명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K,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Y, Z, AA, AB, O,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전자우편진술조서
1. N, AH, AI, M, AJ, D, AK, AL, AM, J, AN, AO, AP, AQ, AR, F, H, P, E, L, AS, I, AT, AU, G, AV, AW의 각 자필진술서
1. AX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가. 인용 및 가집행선고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 F, G, H, J, K, L, O에 대하여)
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 I, M, N, P은 피고인으로부터 배상신청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