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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단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2.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6. 성남시 수정구 E 2층 ‘F’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수오미 플라워 오토바이 헬멧 S사이즈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헬멧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의 게시자인 피해자 G에게 위 헬멧을 판매하겠다며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H)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2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945,000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D, J, K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D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내용, 피해의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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