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1. 10:08경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1. 10:08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포 쪽에서 왕길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앞에는 피해자 F(58세)이 G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포터Ⅱ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Ⅱ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Ⅱ차량이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뒷범퍼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