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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3 2020고단3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7. 05:35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아파트 앞 편도 8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F이 운전하는 G 한중6.5톤카고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은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남, 46세)이 운전하는 I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고,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남, 61세)가 운전하는 K 포터Ⅱ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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