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원형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쌍용사거리 방면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 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싼타페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K5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17: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당동 원형육교 교차로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