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천안 서북 경찰서 방향에서 성성 2 교 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G( 남, 30세) 운전의 H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