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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드림플러스’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하나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코란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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