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9. 중앙2016부해75, 89/부노15(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2015. 7. 1.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성남시 판교로 319번길 6에 R&D센터(이하 ‘판교 R&D 센터’라 한다
)를,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성주동)에 제2 사업장을,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69(신촌동)에 제3 사업장을 두고 있다. 2) 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삼성테크윈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참가인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모두 원고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삼성그룹의 원고 주식 매각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삼성그룹이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등 삼성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 전부(32.36%)를 한화그룹에 매도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2014. 11. 26.경 보도되었다. 2) 갑작스런 매각 보도에 고용 불안을 느낀 원고의 근로자들은 임시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 측과 고용안정 보장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비상대책위원회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함께 2014. 12. 12. 제2, 3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고, 같은 달 16일에는 판교 R&D 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삼성테크윈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4) 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