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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6구합68755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 회사(2015. 7. 1. N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성남시 O에 P센터(이하 ‘P 센터’라 한다

)를, 창원시 성산구 Q에 제2 사업장을, 창원시 성산구 R에 제3 사업장을 두고 있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 사업장에 N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원고들은 모두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S그룹의 참가인 회사 주식 매각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S그룹이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 및 사업 재편의 일환으로 T, U, V 등 S 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참가인 회사의 주식 전부(32.36%)를 W그룹에 매도할 계획이라는 기사가 2014. 11. 26.경 보도되었다. 2) 갑작스런 매각 보도에 고용 불안을 느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은 임시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 회사 측과 고용안정 보장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3) 그러던 중 비상대책위원회의 갑작스러운 해체와 함께 2014. 12. 12. 제2, 3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 지회가 설립되었고, 같은 달 16일에는 P 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N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12. 12. 참가인 회사에 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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