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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2 2016구합5167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 회사(2015. 7. 1. D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성남시 E에 F센터(이하 ‘F 센터’라 한다

)를, 창원시 성산구 G에 제2사업장을, 창원시 성산구 H에 제3사업장을 두고 있다. 2) 원고 A, B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 A는 제3사업장에서, 원고 B은 제2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I그룹의 참가인 회사 주식 매각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참가인 회사의 대주주인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

) 등이 보유한 참가인 회사의 주식을 K그룹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2014. 11. 26.경 언론에 보도되자, 참가인 회사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F 센터 내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 노동조합은 2014. 12. 12. 참가인 회사의 제2, 3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D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원고 A, B은 모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원고 A는 부지회장, 원고 B은 대의원의 직책을 맡았다.

한편, 참가인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D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4. 12. 16. F 센터 소속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원고 노동조합이 2014. 12. 12.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 요구를 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원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 1. 23. 소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4) 참가인 회사와 소외 노동조합은 2015. 1. 28.부터 같은 해

2. 27.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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