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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2 2016구합162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및 M, N, O노동조합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2015. 7. 1. P 주식회사에서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사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로서, 성남시 Q에 R센터(이하 ‘R 센터’라 한다

)를, 창원시 성산구 S에 제2사업장을, 창원시 성산구 T에 제3사업장을 두고 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참가인 C, D, E, F, G, H은 제2사업장에서, 참가인 B, I, J, K, L은 제3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U그룹의 원고 회사 주식 매각 및 노동조합의 설립 1)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V 주식회사(이하 ‘V’라고만 한다

) 등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을 W그룹에 매각한다는 기사가 2014. 11. 26.경 언론에 보도되자, 원고 회사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R 센터 내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산업별 노동조합인 O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4. 12. 12. 원고 회사의 제2, 3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P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설치하였는데,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참가인들 중 참가인 I은 지회장, 참가인 J은 수석부지회장, 참가인 F는 부지회장, 참가인 B, D은 대의원, 참가인 H, L은 감사, 참가인 K는 사무장, 참가인 E은 선전부장, 참가인 G은 교육부장의 직책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 회사의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P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2014. 12. 16. R 센터 소속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3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 12. 12. 원고 회사에게 교섭 요구를 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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