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중부청-0166 (2018.05.14)
제목
임야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없어 비사업용토지임
요지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근거가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토지의범위
사건
2018구단86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zz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12.
판결선고
2017.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299,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15. AA시 AA구 AA면 A리 산 00 임야 81,025㎡(이하'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교환으로 취득하여 2016. 00. 00. 임의경매로 이를 양도하고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17,724,035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X. 00. 00.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299,7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00. 0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0. 00. 0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임야가 2013. 8. 29.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지정됨으로써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용인시장이 2013. 8. 29. 용인시 고시 제2013-35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로 지정하고, 2015. 9. 4. 용인시 고시 제2015-33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계 법령 및 법리
가)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항에 의하면, 지목과 실제 현황이 임야이고 그 임야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야인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각 거주 또는 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참조).
다) 구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임업용산지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임야가 사실상의 현황과 공부상의 등재현황 모두 임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가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었으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ㆍ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야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가축사육이 제한된 기간은 이 사건 임야가 임의경매로 양도된 날인 2016. 12.21.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구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기준에도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주장이나 증거도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