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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2 2013고정5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인터넷 게임 테일즈런너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테일즈런너 이용자 중 게임 레벨이 높은 이용자의 계정에 침입하여 위 이용자의 아이템의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위 이용자가 소속되어 있는 길드를 해체시키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B에게 게임 레벨이 높은 이용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12. 5. 13.경 서울 동대문구 C빌라 B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테일즈런너 사이트에 접속한 후 비밀번호 찾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로 선택한 피해자 D 명의의 계정 비밀번호 ‘E'를 알아내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E‘에서 ’F‘로 변경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온의 메신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정 아이디 및 변경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13. 19:14경부터 2012. 5. 14. 11:11경까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명의의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10회에 걸쳐 접속한 후 피해자 소유의 아이템 가치를 하락시키고 피해자의 길드마스터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길드를 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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