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인 D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피고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한 후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촬영하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페이스북(Facebook)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7. 영주시 E, 103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으로 www.daum.net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분실한 것처럼 하여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F 메일로 인증번호를 송부 받고, 재차 피해자의 G 계정으로 www. nate.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평소 알고 있던 위 계정의 비밀번호 H를 입력하여 위 www.daum.net 사이트로부터 송부 받은 인증번호를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의자는 위 www.daum.net 사이트의 비밀번호 찾기 서비스 화면에서 위와 같이 확인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위 D 계정의 비밀번호를 ”I"로 변경하고, 위 D 계정 및 변경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www.facebook.com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차례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www.daum.net, www.nate.com, www.facebook.com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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