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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정5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경 (주)넥슨코리아의 인터넷 게임물인 ‘어둠의 전설’ 게임을 하다가 C을 알게 된 후 C의 게임 계정에 침입하여 그 계정에 있는 아이템과 게임머니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게임 캐릭터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게임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아 낸 C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넥슨코리아 ‘어둠의 전설’ 게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게임접속기록, 각 자료회신, 영장회신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1,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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