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30,024,150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4행의 ‘원고는’을 ‘피고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30,024,150원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선고99다23888판결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E는 2012. 3. 14.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30,024,150원의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2타채7044)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30,024,150원의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 또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향후 월 차임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