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37685
전세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1,469,873원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530,127원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21,469,873원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선고99다23888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6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아크로시스가 2014. 5. 22.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중 21,469,873원의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4타채6839)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21,469,873원의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21,469,873원을 공제한 나머지 38,530,1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는 서산시 D건물에서 E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② F가 E모텔의 체납된 전기요금 35,000,000원을 대납하였다.

③ F는 2014. 10. 22.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⑵ 을 제2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