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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8 2012고합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95』 피고인 A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실장, 상무 또는 부사장으로서 토지분양과 투자자를 모집하는 영업부를 총괄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영업실장,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영업상무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투자금 편취 피고인들은 사실은 전남 고흥군 I 일대의 개발에 관한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개발계획은 위 일대의 토지를 비싼 가격에 분할 분양하거나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이어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정도로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이 불가능하였고,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돌려막기 방법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이익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2. 11. 광주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주항공센터가 소재한 전남 고흥군 I 임야 15만 평을 유스호스텔, 연예인마을, 한옥마을, 팬션, 상가 등으로 개발하여 평당 19만 원씩 분양하는데 개발 자금을 모집한다. 믿고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이자)를 주고 1년 만기가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금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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