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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18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38]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1709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업 및 이에 연계된 공부방 가맹점 사업을 하기 위해 D과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부방 가맹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2011. 8.경 D에게 계약파기를 요구하여 투자금 1,000만원을 돌려받은 상황이었고, 그 밖에 티머니사업 등도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투자금을 돌려받은 상태로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 사업체 또는 투자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 이익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내가 홈플러스 상품권과 체크카드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주위 사람들도 내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당신도 내게 투자를 하면 매월 2,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년 안에 반드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6.경 5,000만원을, 같은 해 10. 7.경 2억 9,000만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5. 1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460,1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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