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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5.23 2012노5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2010. 1. 13.부터 2010. 10. 27.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토지분양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제기된 주장이므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자금동원능력이 없어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토지분양금을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점, 전남 고흥군 I 임야는 경사도가 심하여 단기간 내에 개발계획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 토지였던 점 등의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투자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토지를 매수하면 급격한 지가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내지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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