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경리사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4. 4. 10. 피고의 계좌로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 중 4,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76,000,000원은 당시 D의 대표이사 E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D과 C이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계좌가 사용되었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대주주 또는 실질적인 사주라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 경리사원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80,000,000원이나 되는 금원을 자기 책임으로 차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역시 D이 아니라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원은 이체 즉시 D의 대표이사 계좌로 대부분 이체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D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D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피고의 진술은 피고가 D의 경리사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체 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