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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나54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전기공사업 및 기계제조 설비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C는 2015. 7.경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의 예금 계좌 및 피고 대표자인 D의 공인인증서,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회사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C로부터 피고의 운영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5. 31. 피고 명의 E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F)로 20,000,000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자 당일 4회에 걸쳐 대여금반제, 대표자가지급 등의 명목으로 위 돈을 출금하였는데, 그 중 2,000,000원은 G에게 ㈜B 명의로 송금되고, 4,000,000원은 H에게 ㈜B 명의로 송금되었으며, 나머지는 ㈜I에 C 이름으로 송금되었다. 라.

C는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고(위 이체 내역 중 ㈜I에 송금한 합계 14,000,000원이 횡령금으로 포함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18. 10. 18. “2015. 7. 30. 무렵부터 2018. 6. 7. 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1,947,991,657원을 횡령(피고로부터는 1,927,061,657원)하였다"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C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판결이 2018. 4. 4.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합106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2, 3, 5, 6,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소송진행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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