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06. 9. 경부터 2015. 4.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은 F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F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뱅킹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수취인을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다른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마치 회사의 거래업체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처럼 수취인 란을 임의 기재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처인 I로 하여금 I의 계좌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 받아 F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F은 위 I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4. 12. 31.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16,573,600원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임의 송금하고 수취인 란에 L으로 임의 기재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I에게 연락하여 위 금액을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5. 1. 20. 경 F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N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3,231,917원을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은 위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