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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33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서구 C건물 101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회사라 함)에서 2009. 11.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경리사원으로 자금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경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계좌의 인터넷뱅킹 등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를 관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30.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신한은행 서면지점 ATM기기에서 피고인이 회사의 신한은행 법인 계좌에서 보관하고 있던 카드를 가지고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원에서 총 40회에 걸쳐 회사의 통장인 신한은행(E), 우리은행(F), 기업은행(G), 수협은행(H)의 각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20,888,6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9. 29. 위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그 대출금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게 한 후 즉시 대출금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0,00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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