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3.경부터 2014. 5. 20.경까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7월경 D의 요청으로 같은 달 22일부터 2014. 5. 20.까지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3. 15. 주식회사 E의 운용자금으로 2억 원을 회사 운용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한 채 2014년 5월경 D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둘 것을 종용받게 되자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대여금에 해당하는 어음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이용해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1. 허위유가증권작성 피고인은 2014. 5. 19. 서울 광진구 F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사실은 2010. 3. 10.경 주식회사 E는 ‘발행일자 2010. 3. 10., 지급기일 2014. 7. 20.,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서식에 ‘액면금 2억 원, 발행일자 2010. 3. 10., 지급기일 2014. 7. 20.'으로 기재하고 어음의 발행인란에 ’(주)E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E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E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행일자를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식회사 E 명의의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검사는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죄로 기소하였다가,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