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27 2013고단7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초순경부터 2012. 11. 16.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수금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9. 1. 14.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식자재 대금 87,12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자금현황 장부에 수금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102,720원을 횡령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09. 9. 14.경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적요’란에는 마치 거래처인 ‘F’에 송금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63,618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계좌로 합계 273,938,092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초순경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경리사원으로 겸임하면서 2012. 11. 16.까지 위 H의 수금 관리 및 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거래처인 ‘I’로부터 식자재 대금 1,36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자금현황 장부에 수금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