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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8고정1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연인 관계였다가 2016. 11. 경 헤어졌고,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27. 11:00 경 김포시 태 장로 795번 길 65에 있는 김 포 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으면서 창문도 열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창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게 내려치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저 영감한테 몸 팔았네,

너 이딴 식으로 하면 장사 못하게 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3. 4. 14:1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카페 ’에서, 피해자에게 “ 난 계속 이럴 거니까 넌 장사 못해, 안 만나주면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밤길 조심해 라. 니 딸 E에게 조심 하라고 해”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 개 같은 년, 씨발 년, 너 나 하고 잤잖아,

너 장사 제대로 할 것 같아, 내가 맨날 와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손님 있는데 깽 판 부리는데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카페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 던 손님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카페 CCTV 수사), 수사보고( 차 모인 G에 대한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2017. 3. 4. 자 협박죄와 업무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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