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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57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22:5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 씹할, 몇 살이냐,

씹할 장사 이딴 식으로 하느냐,

너 감당할 수 있겠냐,

내가 이 동네 산다, 지금 나와 싸우자”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출입문을 1회 걷어차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4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F에게 “ 너 뭐야, 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이 새끼 뭐야, 너 한번 해 보자, 너 새끼 두고 봐, 껍질 채 벗겨 버릴 거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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