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16:30 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61 세) 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이 위 식당에 외상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개 같은 년 아, 나와라!

너 장사 해먹을 줄 아느냐!

”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방문하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를 것처럼 행동하며 “ 목을 졸라 죽여 버리겠다.

눈구멍을 파 버리겠다.

가게 불을 질러서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4558』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15:2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일행에게 피고인의 외상값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그것을 알려주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과 왼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씩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4 회 때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9. 18: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네 목을 따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할 것이니 그런 줄 알아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4736』

1. 피고인은 2018. 5. 24. 18:00 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주점 ’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