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0:00 경부터 07:00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과 싸운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너 잘못 건드렸다, 오늘부터 니가 장사를 하는 가 보자, 야 씹할 년 아, 너 오늘 장사 못해, 너 장사 못하게 내가 지킬 거다,
나를 건드려, 내가 어떤 여자인데 ”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과 맥주병을 주점 앞이나 주점 출입문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6. 21:30 경부터 같은 달
7. 04:43 경까지 위 주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넌 끝이야, 장사 못하게 하고 내가 어떤 년인지 앞으로 보여주마!
행동 조심해 ”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에 대하여)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