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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 인은 위 징역형의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진술을 하였던 피해자 C( 여, 56세), 피해자 D(60 세) 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갔다.

1. 피고인은 2016. 4. 15. 19:3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빵( 교도소 )에서 나왔는데 너 네 장사 제대로 해먹을 줄 아냐, 디질 줄 알아 라, 너 네 장사 못한다,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16:50 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C, D에게 “ 너 네 때문에 빵( 교도소) 갔다 왔다, 이 개 같은 년 놈 들아, 너 네 장사 할 줄 아냐,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씨 발 년 놈 들아, 너 네 자지와 보지를 다 잘라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행인들에게 “F 개 새 끼니까 가지 마라, 씹새끼들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ㆍ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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