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73』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4.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에서 같은 동네 주민인 F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201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6. 3. 13. 경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대리석을 던진 사실에 관하여 연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 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20:50 경 위 ‘E 슈퍼 ’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니를 가만 둘 줄 아느냐,
너 때문에 내가 벌금 얼마나 많이 낸 줄 아느냐,
너 거 집을 폭파 시키겠다 개 같은 년 아, 니 초등학교 나왔냐
이 무식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을 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8. 10:00 경부터 10:3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 니는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가스나 이 씹할 가시나, 끝까지 갈 거야, 폭발 시킬 거야, 불 지를 거야, 장사 하는 가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미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13: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슈퍼마켓 출입문 강화유리( 가로 90cm, 세로 210cm )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