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10:45 경 위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환 원조에 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교반기도 가동하지 아니하여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시안 (CN) 이 3.56mg /ℓ( 기준 1mg /ℓ), 아연이 11.415mg /ℓ( 기준 5mg /ℓ), 니켈이 6.110mg /ℓ( 기준 3mg /ℓ) 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도 지사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도 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경부터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니켈이 발생하는 용해 시설 5 기( 용적 3.97㎥ ×5 기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폐수 오염도 검사결과 1차 회신, 시험성적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 대기환경 보전법 -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3 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 89 조( 벌칙)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