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J에서 도금업체인 K를 운영하는 위 업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장소에서 ‘L’ 을, 피고인 C은 같은 장소에서 ‘E 주식회사 ’를, 피고인 D는 같은 장소에서 ‘M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또는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 B는 2008. 10. 경 L에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인 염소 및 염화수소, 니켈 및 그 화합물 등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금시설( 합계 용량 4.47㎥, 7대), 탈지시설( 합계 용량 1.65㎥, 5대) 을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위 시설들의 소유자로서 시청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조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9. 경 피고인 A은 이미 K가 허가를 받은 피고인 A 소유의 배출시설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해 준 것처럼 허위의 ‘ 배출시설 임대 및 방지시설 사용 계약서 ’를 작성하여 ‘ 대기 배출시설변경신고 신청서 ’를 부천시 청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미 허가 받은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임대차 관계만 단순히 변경하는 것처럼 허위의 변경신고를 하여 피고인 B 소유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2015. 11. 2.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08. 10. 경 L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와 그 화합물을 배출하는 일일 배출량 8.3㎥ 규모의 폐수 배출시설인 도금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위 시설들의 소유자로서 시청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