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9』 B는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 이자 위 회사의 환경관리업무 등에 관한 총괄책임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이다.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5. 1. 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폐수처리시설의 샌 드필터와 마이크로 필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 약품인 가성소다와 염화철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폐수처리 약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 량보다 적게 사용하고, 폐수처리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폐수처리 오니를 탈수하지 아니하고 상 등수와 함께 방류하는 등 만연히 폐수처리를 하고, 2015. 7. 말경, 2015. 12. 경, 2016. 6. 27. 경 세 차례에 걸쳐 침전 조의 폐수와 폐수처리 오니를 무단 방류하였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부적 정한 폐수처리를 하여 배출한 폐수는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이 많게는 2,660mg /ℓ( 배출 허용기준 130mg /ℓ), 부유물질 (SS) 이 많게는 600mg /ℓ( 기준 120mg /ℓ), 크롬 (Cr) 이 많게는 2.1mg /ℓ( 배출 허용기준 2mg /ℓ), 아연 (Zn) 이 많게는 330.4mg /ℓ( 배출 허용기준 5mg /ℓ), 총질 소 (T-N) 가 많게는 425.83mg /ℓ( 배출 허용기준 60mg /ℓ), 총인 (T-P) 이 많게는 23.330mg /ℓ( 배출 허용기준 8mg /ℓ), 니켈 (Ni) 이 많게는 39.72mg /ℓ( 배출 허용기준 3mg /ℓ), 철 (Fe) 이 많게는 74.60mg /ℓ( 배출 허용기준 10mg /ℓ), 생태 독성 (TU) 이 많게는 16( 배출 허용기준 2) 이 포함된 고농도의 오염 폐수이고, 위 기간 동안 방류된 폐 수량은 약 19,085㎥( 톤) 이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