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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28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88]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 이사) 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혁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06:30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혁 세 철 및 염색 과정에서 발생한 가죽 가공 폐수를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모터와 호스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E 공장에 설치 된 배관으로 약 4.5 톤을 유입되도록 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750] 피고인 A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사내 이사) 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혁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5. 10:00 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피혁 세척 및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 가죽 가공 폐수) 이 최종 방류 구를 거치기 전 단계인 폭 기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COD 농도가 65.7mg /ℓ( 기준 50mg /ℓ) 이고, SS 농도가 157mg /ℓ( 기준 40mg /ℓ) 인 폐수 약 200ℓ를 인근 하천에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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