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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65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 표면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도장시설 2,128㎥, 1 기) 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대기 배출시설( 도장시설 2,128㎥, 1 기) 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 징역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 보전법 95 조,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1. 피고인 A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미세 먼지 배출 죄책의 무거움, 동종 전과 ( 벌 금형 1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봉사활동( 의용 소방 대원) 등

2. 피고인 주식회사 B 구형 : 벌금 300만원 선고 형 :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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