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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58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나염 및 편 직 무역업을 하여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C는 대표이사이다.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C는 2017. 9. 13.부터 2017. 10. 20.까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인 아연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폐수시험성적 서,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 1. 17. 법률 제 14532호로 ‘ 물환경 보전법 ’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 81 조,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이후 배출 허용기준 내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개선한 뒤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 인의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배출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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