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8. 00:07 경 화성 시 남양 읍 홍난파 길 87번 길 소재 ‘ 남 양원 룸 타운’ 앞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가 위 장소 도로 가장자리에 바퀴가 빠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약 2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0:4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 범인 체포되면서 위 순경 D가 신원 확인을 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 등을 감추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생각으로, 동 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고인의 언니 E로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위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제 2 항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화성시 F 소재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그 곳 순경 G이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확인한 후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그 곳 순경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