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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6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28. 00:0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무면허 운전 및 벌금 수배자로 단속되었는바,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7 경부터 00:59 경까지 화성시 G에 있는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00:05 경 화성 시 남양 읍 성주 골 길 16-1 동화 빌리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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