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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236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5. 06:56 경 제주시 애월읍 중 엄 3길 5 중 엄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 서로 6874 구 엄교 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구 엄교 차로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제주 서부 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그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 서부 경찰서 C 순경 D으로부터 경찰 PDA 단 말기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단말기의 서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D에게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주 서부 경찰서 C 경위 F로부터 건네받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에게 제 5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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