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52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6. 03:30 경부터 같은 날 04:03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송산면 사 강리에 있는 사 강시장 앞 도로에서 화성 시 서신면 신흥사 길 1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6. 04:03 경 화성 시 서신면 신흥사 길 13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위 화물차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 정차해 놓고 그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적발되었다.

D는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04:05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4건이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arrow